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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의적인치즈라면
매매계약을 작성했는데 업계약서라 저희는 하지않겠다고 했으나 매수자가 대출을받기위해 계약유효를 주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를했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무효가밝혀지면 업계약에대한 처벌은 받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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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업 계약서인 걸 알고도 작성한 후에,
업계약서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형태일까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업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
민법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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