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up계약서 신고와 계약무효소송을 동시진행할수있나요
매매계약을 작성했는데 업계약서라 저희는 하지않겠다고 했으나 매수자가 대출을받기위해 계약유효를 주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를했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무효가밝혀지면 업계약에대한 처벌은 받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업 계약서인 걸 알고도 작성한 후에,
업계약서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형태일까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업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
민법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