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시식품을 챙겨가는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2020. 08. 05. 15:46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니 전에는 무조건 손님이 왕이여서 잘못이 없어도 손님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고객이 와서 시식상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님, 다른 손님도 드시게 하셔야한다고 말했더니 강아지 주려고 챙긴거라면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되려 화내고 사과를 받아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해진 양 이상을 먹는거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처벌 못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식용 증정품을 포장하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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