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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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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플렛 시식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대행업체입니다.

시식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시식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인하여 연결해주는데요.

행사장에서 해당 업체가 시식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은 안하고 시식용 제품을 취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변 근로자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 증정용으로 나온 제품도 주는 경우를 잘 못보고 가져가는거를 봤다는 제보를 합니다.

어느정도 먹는 거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감안하는 부분이긴 한데, 증정도 안나가고 모두 가져간다하니 문제가 됩니다. 증정용. 시식용 제품이 모두 본제품을 까서 쓰는거여서 팔 수 도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경우는 손해 본 부분이니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횡령죄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증정품이라고 하여도 목적을 지정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점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원래 목적에 반하여 이를 자신이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와 같은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횡령 재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임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정품을 목적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