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플렛 시식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대행업체입니다.
시식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시식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인하여 연결해주는데요.
행사장에서 해당 업체가 시식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은 안하고 시식용 제품을 취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변 근로자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 증정용으로 나온 제품도 주는 경우를 잘 못보고 가져가는거를 봤다는 제보를 합니다.
어느정도 먹는 거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감안하는 부분이긴 한데, 증정도 안나가고 모두 가져간다하니 문제가 됩니다. 증정용. 시식용 제품이 모두 본제품을 까서 쓰는거여서 팔 수 도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경우는 손해 본 부분이니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