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
소규모 행사대행사를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다가 당일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알바생들을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기능을 사용해 고용했습니다.
당근알바는 크몽 처럼 중개플랫폼이라 생각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습니다.
비용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일 알바생 중 한 명이 노동 강도가 약속한 금액 대비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알바생 전원에게 약속된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내용 올립니다.
1) 진정인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진정 취소나 반려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 위반이라 진정이 취소되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럿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3) 계약서 작성만 누락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에서 진정 접수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4)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
2)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벌)
다만 실무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착오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취하를 하면 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뒤에서 합의를 하여 취하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착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선처(진정 종결, 불기소 등)를 요청해 보거나 위 방식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취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하를 요구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있어 취하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은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범칙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 입건(범죄인지 및 형사고소 등) 전에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되면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입건 전에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법위반 사실을 노동청에서 인지하였으면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출석하여 과거에 법위반한 사실이 없는 부분과 앞으로
직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