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
소규모 행사대행사를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다가 당일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알바생들을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기능을 사용해 고용했습니다.
당근알바는 크몽 처럼 중개플랫폼이라 생각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습니다.
비용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일 알바생 중 한 명이 노동 강도가 약속한 금액 대비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알바생 전원에게 약속된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내용 올립니다.
1) 진정인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진정 취소나 반려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 위반이라 진정이 취소되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럿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3) 계약서 작성만 누락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에서 진정 접수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4)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