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사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설날에 업체의 행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특성상 교육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 단기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알바생이 교육도 받고, 행사 1일차에 일을하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행사 기간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알선비용도 지불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다시 구해야하고 손해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알바생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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