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사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설날에 업체의 행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특성상 교육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 단기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알바생이 교육도 받고, 행사 1일차에 일을하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행사 기간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알선비용도 지불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다시 구해야하고 손해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알바생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행사 1일 후 무단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곤란하며, 소송비용 등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여, 실무적으로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론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