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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임대차 기간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임대차기간 중에 가족 중의 한 명이 독립을 합니다

짐 빼도 무방한 것이지요?

짐 빼서 독립하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제3자에게 대항력을 잃으면 안되기에 계약서상 임차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가요?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위해 이사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인 지 누구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짐을 빼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상실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중 한명이라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알릴 이유도 없으나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리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