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기간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임대차기간 중에 가족 중의 한 명이 독립을 합니다
짐 빼도 무방한 것이지요?
짐 빼서 독립하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제3자에게 대항력을 잃으면 안되기에 계약서상 임차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가요?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위해 이사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인 지 누구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짐을 빼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상실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중 한명이라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알릴 이유도 없으나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리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