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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빈틈없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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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반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 개발과 관련하여 100만 원이 넘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장비를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 장비들을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면 어떤 점에서 세무상 혜택이 있거나, 반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재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한 이점이 없다면 해당란을 비워두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구글/애플 앱스토어 수익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저는 구글과 애플을 통해 앱을 유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해당 플랫폼들로부터 이체받는 구조입니다.

직접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 결제를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분’ 항목에 매출을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신고서에 해외 매출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 매출은 100%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대상입니다.

국내 매출분은 따로 없으므로 0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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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보통 조기환급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2) 플랫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기재하시고 국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외 매출의 경우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혜택 없고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2.기타매출에 반영합니다.

    3.해외매출은 영세율에 반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