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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52
냉엄한벌5223.02.21

산재 접수시 약값도 받는 건가요?

앞 전에 아하를 통해 산재에 대해 문의 후

산재 접수를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과 아하에

감사드리며 ....


또 질문 드려요.ㅋ


처방전으로 받은 약값도 보상에 포함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상에서는 치료에 모든 비용, 약제도 당연히 포함 보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부분에 한해서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요양급여에도 약값 물론 포함입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내에서 처방받은 경우를 말하니 인정된 요양기간 중 입원, 통원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값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처방전의 약이 산재 비급여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약에 대해서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산재 승인 후에도 부담을 하였다면 일단 비 급여 약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산재 승인전에 낸 약값이라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승인 되섰다면 병원비 약재비 모두 산재로 가능 하십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이 우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약제비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통원교통비도 비용처리하여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빠른 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요양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비급여에 대해서만 본인이 지불하시면 되는데, 약값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값이나 통원교통비의 경우 모두 요양비청구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