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시 약값도 받는 건가요?
앞 전에 아하를 통해 산재에 대해 문의 후
산재 접수를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과 아하에
감사드리며 ....
또 질문 드려요.ㅋ
처방전으로 받은 약값도 보상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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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요양급여에도 약값 물론 포함입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내에서 처방받은 경우를 말하니 인정된 요양기간 중 입원, 통원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처방전의 약이 산재 비급여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약에 대해서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산재 승인 후에도 부담을 하였다면 일단 비 급여 약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산재 승인전에 낸 약값이라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약제비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통원교통비도 비용처리하여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빠른 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요양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비급여에 대해서만 본인이 지불하시면 되는데, 약값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값이나 통원교통비의 경우 모두 요양비청구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