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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251

훌륭한콘도르251

천장에 물떨어져 도배에 자국이생김.

연립3층 1층거주자 입니다.방천장에 물이떨어져 2층 거주자에게 확인 누수전문가를 불러 점검 2층은이상이 없고 2층도 화장실 벽쪽으로 물방울생김 3층점검 2주간 협조하지않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의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 강제적인 해결이란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현재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3층에서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