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방송에서 어떤치과에서 입사 후 2일만에 퇴사 한다고하니 ?
안녕하세요ㆍ오늘 방송에서 어떤 직원이 입사 후 2일만에 퇴사하니까 ㆍ치과에서 15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ㆍ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단기에 퇴직하더라도 15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해야할 근거가 빈약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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