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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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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에서 어떤치과에서 입사 후 2일만에 퇴사 한다고하니 ?

안녕하세요ㆍ오늘 방송에서 어떤 직원이 입사 후 2일만에 퇴사하니까 ㆍ치과에서 15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ㆍ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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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단기에 퇴직하더라도 15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해야할 근거가 빈약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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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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