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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워너비주식회사에서 입금받은 금액이 과표에잡혀있습니다 ᆢ제가 워너비그룹에 제통장에서 입금한내역서자료가지고가면 경비로인정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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