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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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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관련문의합니다 문의사항

전세재계약해서 보증보험 임대인이랑애기해서 전액

갱신해서 완료 임대인이 보증금완납 보증보험서류도 완료 해당문자가와서요

이내용은 먼가요 따로 또 머해야되나여 당담자가퇴근했다고해서요..


[경기도 파주시청]


ㅇㅇㅇ님께서 임대인 ㅇㅇㅇ님과 계약하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계약기간 : 2023.11.01~2025.02.01)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가입 사유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해당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관련 내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통보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셨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청 주택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파주시청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서류를 갇다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할때 은행에서 또보증보험을 드는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필요없이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보험 든 서류를 떼다 구청에 갇다내면 한번만 들면 되드라구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주시청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든 서류를 내면 안되냐고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