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친척 이모 식당에서 한 달 알바하고 기간제 계약서 쓴데로 한달 좀 넘게 일하고
계약 기간종료로 퇴사했습니다.
계약일은 24년 12월 10일 ~ 25년 1월 12일까지 일했으며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150만원으로 계약하고 매달 말일날 지급한다고 적어놨는데
저는 그냥 계약 끝나고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급여가 1,838,710원인데 16일날 150만원 보내주시고 내일 나머지돈 보내주시는데
계약서야 수정할 수 있다고 쳐도.. 급여 입급일이 계약내용이랑 달라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급여 내역도 보여줘야되는데 왜 매달 말일날 안보내고
나눠서 이렇게 보냈냐고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 있을까요?
전 실제로 일도했고.... 뭐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계약서는 계약서고 그냥 계약 끝나고 받겠다고 말했다보니.... 이게 찝찝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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