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뭔가요?

2021. 01. 03. 10:57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그 기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것 까진 알겠는데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vs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차이점 바로 알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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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기소이후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하십시오.

    2021. 01. 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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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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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는 성립하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용서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형에 대해서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만큼 유예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 01.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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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1. 01. 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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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소유예가 수사단계에서 받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되는 형의 일종입니다.

            2021. 01. 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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