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종지) 증여 시 미성년자(초등학생)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 방법문의 드려요

2019. 08. 27. 16:03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각각 1/2씩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잡종지입니다. 가능한가요?

증여를 받는다해도 이전 후에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차피 후대에 물려줄거라 증여세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방법인거 같은데, 불법이거나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시 손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여세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대상 : 토지 + 세금납부용 금전)

증여 자체는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아니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로 할증과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8. 27.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