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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랑스러운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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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년 미만근무인데 다음달에 퇴사입니다. 보통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저는 3월4일 근무시작 6월 4일 퇴사까지 연차 3개가 생기는 거고 저번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하여서 2개가 남아있는게 맞는건데 여기는 1년 만근시 연차 5개는 월급 포함이니 연차를 6개 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달에 하나꼴로 연차가 생기는 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니 연차가 없기때문에 연차를 땡겨쓰면 이틀치 월급이 차감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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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없는 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을 보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과 임금명세서상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시간과 수당금액의 명시 없이 단순히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