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약국은 국가공인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나 약사만 개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시설 개업이 불가하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병원은 의사면허 가진 자, 약국은 약사면허 가진 자만 개업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시설 개업이 불가한가요? 물리치료도 법으로 의료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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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단독 개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만의 물리치료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