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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법원 판결이 아닌 일반적인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인건비로 처리해야할지, 기타 이자비용(혹은 잡손실)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 판결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과목은 이자비용 등으로 하시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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