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미지급된 급여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미지급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위의 임금지연이자 지급내역과 같이

퇴직 연말정산 포함(환급액발생하여 급여에 포함지급계산)한 미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