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신호대기중 후방추돌로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9월 10일부로 법이 바뀌어 치료 끝나면 15만원에 통원치료 회당 8천원 위자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뀐게 맞나요? 그럼 사고나서 치료에 들어간 제 시간과 신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이 15만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일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9월 10일부로 법이 바뀌어 치료 끝나면 15만원에 통원치료 회당 8천원 위자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뀐게 맞나요?

    : 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고나서 치료에 들어간 제 시간과 신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이 15만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치료에 들어간 시간,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15만원이라면, 염좌진단의 상해급수 12급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