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향후처리비에 관한 법률을 보면 9월10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10월 25일부터 보험을 시행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9월 15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향후치료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치료비 못받는다고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15일 사고는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0월 25일이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발효 시점이기 때문에 10월 25일 이후 보험 기간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존에는 조기합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지급하였던 부분입니다.

    10월 25일 가입기준부터 적용해야 하나 그 전이라도 보험회사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월 10일 사고 이후 일률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듯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 이후 사고이므로 일명 8주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8주 동안만 치료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려면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의료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더 치료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도 있고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에 보험사에서 안 주거나

    아주 작은 금액만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보여 받게 되더라도 소액만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15일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을 바로 적용하여 향후치료비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기준에서도 향후치료비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부상 정도,치료기간,향후 치료 필요성,합의 시점 등을 가지고 보험사와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때 담당자에 따라 원만하게 지나갈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10일 사고부터는 자동차사고로의 경상환자는 8주롤로 계속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치료를 하려면 치료성 검토절자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보다 실제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물론 임산부나 어린이는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9월 10일 이후 계약(갱신)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입 계약이 9월 10일 이전이라면 구 약관 기준에 따라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할 사유는 없으며,향후 치료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혹여라도 가입(갱신)일이 9월 10일 이후이더라도 상해1~11급)은 향후 치료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가해자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일과 해당 계약의 약관 기준을 명확히 확인 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