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거래기간과 적격증빙 발급기간의 차이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글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것 같네요 ㅎㅎ;;
예를들어 2021년 12월30일에 수입 또는 비용이 생겼지만
다음해 2022년 1월 2일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승인 처리되었으면
몇 년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글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것 같네요 ㅎㅎ;;
예를들어 2021년 12월30일에 수입 또는 비용이 생겼지만
다음해 2022년 1월 2일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승인 처리되었으면
몇 년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