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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라마카크183
글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것 같네요 ㅎㅎ;;
예를들어 2021년 12월30일에 수입 또는 비용이 생겼지만
다음해 2022년 1월 2일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승인 처리되었으면
몇 년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입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0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시거나 공급받으셨다면 해당 일자에 수입 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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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급 또는 전송된 세금계산서라도 작성일자가 2021년이라면 2021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