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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미 기재

-> 이 경우 무기한 계약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해당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3개월 간 최저의 90% 급여 지급 약속 (구두로)

-> 해당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미기재
4. 써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씀

근무기간을 10달 계약했는데
구두로 한거고 저는 입증 증거가 없어요

추후 점장이 계약기간이 무기한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 지급한 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관련해 써있지않았으며

수습기간이라는 단어를 쓰지았았고 3달간 8900원 급여 지급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매장이 어렵다고 4달째 근무시기에도 수습급여 연장하자고 하는데

알겠다고하면 합의한걸로 되어서 추후 이의제기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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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수습기간에 대한 증거도 없는 것이니 신고하세요.

  •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사가 감액한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기재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기재 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감액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지급이 가능하므로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4개월차까지도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