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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철저한연설가
지금도철저한연설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

내년 2월까지 실근무하고

새로 발생되눈 연차 3월에 다쓰고 퇴사하려는데

직장에서 연차수당으로 다 줄테니 연차사용은

실근무중에만 해줄 수 있고 안된다하여

3/31까지 근무 한다는 사직서를 지금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했으나 ,금요일에 작성한거라서

24일까지로 바꿀수 있음 바꿀까 생각하는데여

실근무하는 월급하고 연차수당으로 주면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야라는 돈이 더 많지 않나요?

여성친화기업 , 연말정산 재무 이슈 때문인걸까 혼자 생각만 하게 되네요,,

왜 그러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근무하는 것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만 뒤로 늦추면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임자 채용 +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면 그에 맞추어 후임자 채용을 할 수 있고 질문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받게 하여 업무 공백을 회사에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쓰고 나가면 업무인수인계 못하니까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사용하고 퇴사하십시오.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다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