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물건을 중고 거래로 팔면 제세공과금과 사업소득은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이미 처리되었고, 중고 거래는 개인적 판매로 간주됩니다.
즉 상품을 공짜로 받은것에 대한 소득을 잡고 그 상품을 판매로 얻은소득을 과세하는것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만약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경품의 취득원가를 판매시 사업소득 원가로 볼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