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이랑 중고거래 사업소득 이중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00만원 정도 물건에 당첨돼서 제세공과금을 업체가 대납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저의 기타소득에 잡히겠죠..?
근데 이 경품을 제가 쓰기엔 너무 고가고 필요가 없어서요 이걸 중고거래로 다시 팔면.. 요즘에 안전결제로 고액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던데 사업소득으로도 또 잡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 세금 부과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내년 5월에 소명하면 되나요 ㅠㅠㅠㅠ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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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물건을 중고 거래로 팔면 제세공과금과 사업소득은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이미 처리되었고, 중고 거래는 개인적 판매로 간주됩니다.
즉 상품을 공짜로 받은것에 대한 소득을 잡고 그 상품을 판매로 얻은소득을 과세하는것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만약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경품의 취득원가를 판매시 사업소득 원가로 볼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을 팔아도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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