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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소쩍새274
청초한소쩍새27424.03.08

사내 인사지침에 따라 승급 결정된 경우 승급거부가 가능한가요?

(경위)

1. 승급후보자 명부 작성(승급대상자 포함)

2. 승급후보자 적합성평가 진행(승급대상자 불참)

* 인사지침 상 적합성평가 미응시를 사유로 승급후보자 제외 불가

3. 승급심사위원회 승급대상자 결정

4. 개인사정 및 적합성평가 불참을 사유로 승급대상자는 승급 거부


(참고사항)

1. 인사지침 상 승급 거부, 포기, 강등 내용 없음

2. 승급 시 승급 전/후 업무는 일부 변동되며, 월평균 급여는 약 40만원 인상


(질문)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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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 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승급은 사업주의 인사재량권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급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루어졌거나 해고를 종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