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경매 관련 궁긍한게 많아 글 올려봅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인해 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갖춘 1순위 상태입니다.
내용은 임대인이 가압류가 여러 은행권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여 저는 배당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청구금액: 1억
감정평가액:1억7천
보증금: 1억3천(제 돈)
가압류: 4억
@ 질문사항
1. 경매 1회만에 타인이 낙찰
낙찰된 경매 금액에서 순위별로 받고 끝이나고 가압류 걸려있는 여러 은행권은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경매 1회만에 셀프 낙착
경매 금액이 1억7천이면 저의 보증금 1억3천에서 4천만원들여서 2순위에게 주고 낙찰받는건지
3. 유찰 후 타인이 낙찰
낙찰된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은 제 보증금은 손해를 보는건지
4. 유찰 후 셀프 낙찰
낙찰가 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저는 채권자에게 돈을 안주고 낙착받는지
질문 남겨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