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 다음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각각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