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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람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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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이중 가입

본래 3월 자로 A 직장에서 근로 했어야하나, 모종의 사유로 A 직장에서 3월 한 달동안 근로하지 못해 B 직장에서 3월 한 달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B 직장에서도 당월 입퇴사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것인데, A 직장에서 4~5월 중으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A 직장에서 4대 보험 이중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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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B직장에서의 보수가 A보다 크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처적으로 어떤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기 사유로 겸직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사업장에서는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낮은 쪽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