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다람쥐15
붉은다람쥐15

4대 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이중 가입

본래 3월 자로 A 직장에서 근로 했어야하나, 모종의 사유로 A 직장에서 3월 한 달동안 근로하지 못해 B 직장에서 3월 한 달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B 직장에서도 당월 입퇴사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것인데, A 직장에서 4~5월 중으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A 직장에서 4대 보험 이중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