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 중에도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특정 통신사를 일정 기간(12개월 또는 2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약정은 '통신사 이용'에 대한 약정이지, '특정 단말기 사용'에 대한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면서 기기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심만 바꿔서 새 기기를 사용해도 약정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 기존 유심을 꽂아 사용하면,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은 계속 적용됩니다. 즉, 새 기기를 쓰면서도 남은 약정 기간 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