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 중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또는 카드결제 해도 되나요? (휴업 이전 매입인데 상대방이 뒤늦게 처리)
잠깐 휴업중인데, 휴업 전에 구매한 것에 대해 그때 바로 이체 완료 했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휴업 이후 날짜로 발급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늦어진 발급이라 가산세 때문인듯요)
이거,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휴업중인 일자에 매입된 건을 매입처리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니 원래 공급받은 날짜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금액이 큰 건 이라서요.
아, 그리고 다른 곳은 예전 계산이 잘 못 되었었다고 추가 결제 부탁을 하는데, 카드결제 하는 곳이거든요.
부족분을 휴업중에 추가로 카드결제를 하면, 이건 누가봐도 휴업중에 매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부가세 신고때나 종소세 신고때 매입으로 넣어도 되는 걸까요?
물론 1~2개월 정도만 휴업하고 풀 것 같긴 한데, 짧은 휴업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휴업 중 매입 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