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1:1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읽은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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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읽은 행위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읽어서 제3자가 알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