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리실수를 월급에서 그 만큼 삭감하나요?
5월 월급 733,36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어플 하우머치 계산)
411,912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급 10,300원 계약하였습니다
5월14일 - 3시간
5월15,16,17 - 7시간
5월 18,19,25,26 - 9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6월7일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줬나라고 생각하여도 한참 부족합니다
만약 조리 실수 한 것을 제 월급에서 삭감한거라면
신고 가능한건가요? 사전에 들은것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한테 급여명세서 요청하여도 답장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리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실수에 따른 손해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하여야 임금체불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