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오재원 전 국대출신 야구선수가 마약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체포가 된 경우와 구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체포는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구속은 체포보다 더 장기간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도 있으면 최대 48시간까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동일하나, 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는 반면, 구속은 그 기간이 깁니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체포는 단기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이라면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장기간 인식구속이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