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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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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오재원 전 국대출신 야구선수가 마약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체포가 된 경우와 구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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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체포는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구속은 체포보다 더 장기간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도 있으면 최대 48시간까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동일하나, 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는 반면, 구속은 그 기간이 깁니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 체포는 단기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이라면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장기간 인식구속이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