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바로 증여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증여받으려는 밭의 공시가격,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밭의 가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6억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으려는 토지의 공시가격 x 4%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증여방법, 증여세 신고, 예상 세금 등)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