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근무 계약서를 사인을 할때 그런 내용이 없었던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월차나 혹은 연차를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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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더라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