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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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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싫어 자취방에 가서 용변을 본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일을 재래식 화장실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제 자가용으로 5분 거리의 자취방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나쁜 의도는 없었고 정말 재래식을 쓰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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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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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사에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사실대로 말하고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의 장소를 규율할 수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집에 다녀온다면 외출이 맞습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불편한 점 대로 건의사항으로 하셔야지, 무단으로 이탈하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시간 중에 회사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무단이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고 이동을 하셔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이동하여 용변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장소를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탈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는 할 수 없으므로 연차가 시간단위로 가능하다면 외출을 쓰고 다녀오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자취방에 가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한 근무시간 도중에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때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