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연장신청과 재산명시후절차가궁금합니다
판결문연장신청과 재산명시후절차가궁금합니다
승소판결로 2명에게서 피해본금액을받을수있으며 15%연이자로 원금 47,000,000을받으라는내용으로 승소를하였으나 10년째 비용을못받고있습니다
10년단위로 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고하는데 해당지역법원에 어떤서류를들고가서 신청을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더불어서 재산명시집행신청을하였으나 법원의방문에도 송달이되지않아 신청인의 신청을각하한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
추가로강제집행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 명시 절차에서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면 재산 명시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내지 확인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