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 차감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금액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천 이하 : 280만원
총급여 1억2천 초과 : 2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