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라인좀 알려주세요?
직장 10년차인데 아직도 잘 모르고 살아요
소비할때 한쪽으로 몰리는경우가 생기네요
체크카드사용 한도 공제 30%?
신용카드사용 한도 공제 20%?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 공제 30%?
%말고 맥스금액좀 알려주세요~ 3000만원에 20%?
이런식으로요 제가 알고있는 %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 차감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금액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천 이하 : 280만원
총급여 1억2천 초과 : 2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