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액보험 해지신청후 지급전 가압류 가능한가요?
변액보험 해지 신청을 접수했고 2일후 입금된다고 하는데
채무 또는 이혼과 관련해서 해지신청 이후 지급전 가압류 가첩분이 설정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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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가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특징 때문에,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흔히 이루어집니다.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규모가 클수록 가압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상품이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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