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저의 은행예금 강제집행한후에 2심에서 제가 이기면 강제집행한 저의은행예금을 첯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판결, 채권자가 1심 승소되었고 2주전 저의 은행예금을 가압류 가집행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오늘이 2주째인데 오늘 저의은행예금이 몰수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몰수되나요?
그리고 현제 제가 추안항소를 제기하여 2심 변론기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제가 2심에서 승소한다면 채권자가 법원을통해 몰수한 저의 은행예금을 되찿을수 있나요?
되찿을수 있다면 어떻게 되찿을수있는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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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은행 예금을 강제집행한 후에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신,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채권자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2심에서 승소하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된 은행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