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범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압류금지범위변경 서 제출후 인용이 됐습니다.
현재 은행에 2개 사건번호로 각각 압류가 걸렸습니다.
은행잔고 50만원 1번사건 200만원 압류 2번사건 7만원 압류
1번사건은 2월5일 오늘 인용됐습니다.
2번 사건은 금액이 7만원이라 따로 압류금지범위변경 하지않고 추심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2번 사건 추심동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제가 가져갈수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니 1회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여 추심된후 남은 돈은 가져갈수없는구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 동의한 경우라도 해당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이는 압류 범위변경신청이 인용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