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급은 370 만원이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면 부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며, 포괄임금제 등의 사안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근무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당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기존 월급 외에 별도의 수당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율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100% 임금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대표와 명시적인 서면 합의를 이행했다면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