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당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기존 월급 외에 별도의 수당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율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100% 임금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대표와 명시적인 서면 합의를 이행했다면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