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세입자인데 방창틀 아래 콘크리트가 비워있는거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에 3년전에 전세로 들어와서 4년째 살고 있는데 3년차 쯤에 자녀방
창틀 아래 벽지가 찢어져서 봤는데 창틀아래 일부가 비워있는 부실시공이더라고요
처음 계약하고 들어왔을때는 벽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몰랐죠
근데 저희자녀방 창틀옆으로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살면서 의자로 누르면서 안에가 비워있으니 벽지가 찢어졌고 보니까 비워있더라고요
올해 전세 만기 이사예정인데 집주인한테 애기해야하나요?
벽지 찢어진건 애가 잘못했지만 찢어질 수밖에 없는거 안에가 비워있어서 그런건데
질문: 1. 창틀 아래 부실시공을 애기 해야하나요?
2. 벽지 찢어진거 보상해야하나요
3. 창틀 아래 콘크리트 비워있는거 세입자한테 책임전가 할수도 있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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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것 역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실 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파손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미리 하자 내지 파손사실을 고지하셔야 추후에 다투어지는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