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인데, 집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때 안내 받은 적 없는 상태에서
계약 후 잔금 다 치루고 집주인이 짐을 다 빼자
그 뒤에 벽에 보이던 파손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방의 벽에 구멍이 크게 뚫려있는 걸 대충 벽지와 비슷한 가벽같은 걸로 막아놓았는데
그 틈으로 시멘트가 다 보입니다.
이걸 참고 살아야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미 저는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인데
해당 부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고 보수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 청구를 먼저 하고,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초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임을 조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