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 청구를 먼저 하고,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