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건인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제목과 같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모르고 정상사업을 하는 사업체라 판단하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지시받은대로 특정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약 8일 정도 했습니다. 시작한지 2,3일 정도 후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어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고수익이고 몇일이 지나도 신고가 없는 걸 보니 해도 괜찮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4,5일 간을 더 일했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액은 상이하지만 보통 한 건당 10만원 내외였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고의로 또는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제게 일을 시킨 사람이였고 중간에 한 번 의심을 했지만 일을 시킨 사람이 자기 사업이다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보여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간 사실이 카톡 대화내용으로 증명이 되며 이를 약 9개월 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담당 형사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해자 또는 공범이라는 근거 없이 저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 중 한 명이 전액을 보상하라면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전액(약 90만원)을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저는 해당 거래를 통해 제가 이득을 취한 일정 금액(약 9만원)만 배상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담당 형사는 아직 모든 사건이 조사가 다 안 되었고 더 조사할 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9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저에게 소송을 건 원고의 기본 주장은 제가 "공조인", "공범"이 아니냐는 추측에 근거해있는 상황인데 경찰에게 빠른 처분을 내달라고 제가 행정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9개월이란 시간 동안 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로 인해 사건에 관여만 되었는데 3개월의 비대면 계좌 거래 정지 및 이번 소송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고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 또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빠른 처분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잇으나, 이는 질문자니의 권리가 아닌 단순 독촉에 불과합니다. 참고인신분에 있는자가 수사관에게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우려는 있으나, 일단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여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배상의무는 공범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 빠른 처분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법적인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