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건인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제목과 같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모르고 정상사업을 하는 사업체라 판단하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지시받은대로 특정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약 8일 정도 했습니다. 시작한지 2,3일 정도 후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어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고수익이고 몇일이 지나도 신고가 없는 걸 보니 해도 괜찮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4,5일 간을 더 일했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액은 상이하지만 보통 한 건당 10만원 내외였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고의로 또는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제게 일을 시킨 사람이였고 중간에 한 번 의심을 했지만 일을 시킨 사람이 자기 사업이다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보여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간 사실이 카톡 대화내용으로 증명이 되며 이를 약 9개월 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담당 형사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해자 또는 공범이라는 근거 없이 저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 중 한 명이 전액을 보상하라면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전액(약 90만원)을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저는 해당 거래를 통해 제가 이득을 취한 일정 금액(약 9만원)만 배상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담당 형사는 아직 모든 사건이 조사가 다 안 되었고 더 조사할 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9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저에게 소송을 건 원고의 기본 주장은 제가 "공조인", "공범"이 아니냐는 추측에 근거해있는 상황인데 경찰에게 빠른 처분을 내달라고 제가 행정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9개월이란 시간 동안 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로 인해 사건에 관여만 되었는데 3개월의 비대면 계좌 거래 정지 및 이번 소송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고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