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건에 소정근로시간 개근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지 퇴직금 발생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하루 7시간인데요
주 3주정도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요건에 안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 등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재직일수 기간을 산정하므로 객개근하지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섞여있는 경우 최종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1개월씩 끊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산입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총 52주 이상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별도로 개근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4주를 평균 할 때 1주 15시간이 충족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개근은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바,
해당 1년 중 15시간미만 발생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1년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개근은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바,
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