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정신질환에대해여

8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내 /폭언 /갑질/ 인신비하 /인격비하/ 잔심부름/ 심부름시켜놓고 아니라는 둥 / 성추행 /성희롱/ 업무에대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면 앞에서 개같이혼내다가 팀장이와서 제가말한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면 ㅇㅇ이 내가 아니라고했잖아 팀장도똑같이얘기하잖아 라는등 오해살만한 행동

이런행동반복되서 정신과에서는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힘드시더라도 상사의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폭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일기 등)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지 이동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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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 /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민 /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괴롭힘, 성희롱 정황이 담긴 녹음이나 메신저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모으신 뒤 사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속되는 폭언/갑질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산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증거는 녹취록, 동료 확인ㄴ서, 문자, 진단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