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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12월 17일 인데

전에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했던 금액이

아래 사진과 같이 오늘 입금되어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지

부정수급이 맞다면 어디다 먼저 전화해 사실을 알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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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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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연도 2200만원 미만 소득발생시 지급되는 금품이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사함으로인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두 금품의 성질자체가 다릅니다.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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