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증여를 1억5천정도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를 얼마를해야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1.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를 받은자는 19,4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큰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상관 없습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내용이 들어가야하며, 한명만 가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방문 후 접수나 이런절차는 하루6에 짧은시간내에 바로 진행 납부등 가능한건지??
증여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증여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4. 제가 알기론 서로의 개인정보등이 들어가야한다는데 이로인해 증여를 해준사람에게는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는건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